본문 바로가기

태그

6월 30일부터~)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최소 100만원 (2022년 1분기 이의신청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속지급 외에 2022년 7월 5일(화요일)부턴 손실보상 확인요청 지급절차나 신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.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>>>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– 확인요청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>>>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입금 입지급 시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하면 입금이 언제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신청 및 지급 일정 안내 및 기타 사항) 신속보상 대상 84만개사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(목) 오전 9시부터 전용 신청 사이트(소상공인손실보상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 확인보상 확인요청 6월 30일부터~) 정부가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.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및 신청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. 잠정 총 규모 94만개사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최소 100만원 (2022년 1분기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죠. 예상컨데 다음 분기부터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갈수록 축소된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. 단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. 손실보상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4분기는 10월 ~ 12월 이겠죠. 명확하게는 손실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요. 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조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 3분기는 7월 ~ 9월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‧소기업 및 중기업(일부) 방역조치 이행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~ 2022년 3월 31일 1분기 입니다. 이후 2분기는 4월~6월 ②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| 신청 방법 대상 지급시기 등 2022년 6월 30일(목)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.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| 신청 방법 대상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정리 영업시간 제한 이의신청